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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백과사전

서울시 출산지원금, 임산부 혜택 2023년 지원금 총정리!

2023년 기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임산부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TIP* 복지로 또는 정부 24를 통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신/출산 바우처

임신, 출산 관련된 진료비에 대한 지원으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 카드를 신청하고 그 카드에 바우처로 제공받는 지원금인데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140만 원 등 지원 금액은 상이합니다. 주로 산부인과 진료비,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아이 진료비 또는 예방접종 비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임신, 출산 바우처와 동일하게 국민행복 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자 이면서 출생신고 후 발급받은 주민번호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기준 200만 원으로 쌍둥이 400, 세 쌍둥이 600 차등 지급 됩니다. 관할행정 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받은 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므로 기한을 잘 체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성인용품, 유흥, 사행업종 제외한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3. 부모급여/아동수당

만 0세~1세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1~11개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50만 원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확대 지원 될 예정입니다. 단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한다는 전제하에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차액이 지급됩니다.(보육료 관련한 내용은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2021년 '양육수당' 명목으로 받을 수 있던 지원금이 2022년 '영아수당'으로 변경되어 지급되던 것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한번 더 변경되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동수당과 중복지원 가능 하기 때문에 두 가지다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임산부 교통비

서울시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는데 버스, 택시,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비용 또는 자차 유류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신용카드 지출과 동일하게 표시되지만 대중교통 또는 유류비 결제 시에는 자동적으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지원으로는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이 있는데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임산부 증명을 할 경우 자동차 보험을 특약금액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업체별 가격이 상이하므로 각 보험사에 문의해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으로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유형/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38~509만 원을 차등지원받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5~20일 내외이고, 쌍태아의 경우는 10~20일 이내, 삼태아는 15-2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정부지원금의 지원 없이 신청자 100% 부담으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하며, 관할 보건소에서 정부지원 유형을 확정하고 나면 서비스 이용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가능하므로 타 지역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더라도 문제없이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 환급금'에 대한 것인데 이 내용은 각 지역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정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동작구에 거주 중이므로 서울시 동작구 기준으로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한 정책으로 동작구에 6/30 이전부터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출산 가정이 대상이며 2022년 7월 이후 출산한 출상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환급이 지원의 내용이고, 서비스 종료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에 받았던 정부지원 유형에서 단축형/표준형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이므로 만약 '첫째아 A-통합-1형' 연장형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자기 부담금인 74만 원가량이 아닌 표준형 *자기 부담금 415,000원의 90%만 환급이 되므로 총 373,500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TIP* '첫째아 A-통합-1형 연장형'의 유형만 가지고 예시를 든 금액이니 본인의 확정 유형에 적시된 본인부담금액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동작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서비스제공기관 발급 지급 영수증 1부(사진이나 모바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꼭 지류 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지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생아 포함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이 있습니다.(부 또는 모 누구의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TIP*환급금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므로 전부 종이서류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 외)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혜택

출산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전기료에서 매월 30%, 최대 16000원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5인이상의 가구, 3자녀 이상의 가구 또는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관할지사 또는 한전 사이버지점에 신청 가능하며 할인 관련 자료를 아파트 관리소에 전달하여야만 복지 할인을 명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여야 합니다.
 

그 외) 외래진료비 할인

임신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외래진료를 본 경우 응급실을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액부담/비급여/본인부담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료비 계산 전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분 할인률
의원 -10%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20%
종합병원 -30%
상급 종합병원 -40%

 

그 외) 임산부 영양 플러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중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수유부(출산 후 12개월/혼합수유 포함)가 있는 가정에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충식품으로 쌀, 우유, 계란 등이 제공되고 생애주기에 맞는 영양교육 또한 제공됩니다. 지역별로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니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외) 태동검사환급

태동검사는 임신기간 중 1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비급여로 진행되는데 24주 이상 수축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태동검사비용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35세 임산부의 경우 2회까지 환급진행이 되므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